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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전환제도란?


30세만기로 가입한 태아보험을 보험기간 종료일 전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하면

80세와,90세 또는 100세까지 보험계약을 전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태아보험 30세만기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보험보장기간이 연장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보장은 높이고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모든특약이 다 전환되지는 않습니다! 약관에는 가입전환이 가능한 담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.


계약전환제도 전환가능한 특약

계약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대표적으로

갱신형특약, 태아특약, 선천성질환특약이 제외가 됩니다.

하지만 성인시기에 꼭 필요한 일반암진단비, 유사암진단비, 뇌혈관질환진단비, 허혈심장질환진단비 암,뇌,심장에 대한 3대 질병진단비는 연장이 가능해요!

그리고 계약전환제도를 이용하실 때 처음 가입했던 담보들을 삭제할 수 는 있지만 다른 담보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.


정리

계약전환제도는 30세만기로 가입한 보험을 보험만기 한달전에 계약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

일부특약을 제외하고 중요한 암,뇌,심장은 연장이 가능합니다.

그리고 아이이게 병력이 있어도 제한이 없이 계약전환제도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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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세이후에 아이에 병력으로 다른 보험가입이 제한이 될 때 이 계약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성인까지

보장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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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신생아보험 계약 전환 제도

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-02-03 17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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