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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지원 및 제도

배우자 출산휴가

배우자 출산휴가란?

-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,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.

- 기간은 10일이며,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
신청방법
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신청한다.

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.

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.


구비서류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

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

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
출처 - 고용보험 www.ei.go.kr

육아휴직(부부동시)

육아휴직이란?
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.

-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.

-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.

-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
신청방법

-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.

-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.

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.


구비서류

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육아휴직 확인서 1부

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
출처 - 고용보험 www.ei.go.kr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
- 만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

-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한다.


신청방법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.

-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.

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.


구비서류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,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
출처 - 고용보험 www.ei.go.kr

가정양육수당

가정양육수당이란?

-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,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

지원대상

-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

-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럭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, 관리되는 아동


혜택

-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

-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원

-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원

- 48개월 이상~취학 전 아동 월 10만원


신청방법

-읍, 면, 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
※유의

복지로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간으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이용

아동수당

아동수당이란?

-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

-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달 25일 지급


신청방법

-거주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
※유의

-2014년 1월생 해당사항 없음

-2022년 이전 중단 기간은소급되지 않음

-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급

영아수당

영아수당이란?

-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

- 월 30만원 현금 지급


대상요건

-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


신청방법
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


처리절차
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대상자 확정 - 이의 신청 접수 - 서비스 지원


※유의

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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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출산 지원 및 제도

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3-02-03 17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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