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


임신 지원 및 제도

임산부등록

대상

- 임산부 본인


내용

-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·산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온라인 신청시 필요 정보
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

- 마지막 월경일 또는 분만예정일 정보

- 파일화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산모이름, 등록번호, 연락처 등 산모정보 확인이 필요한 페이지) 이미지


서비스

- 산전 기초검사

- 엽산제, 철분제 지급

- 분만전검사

- 임산부 자동차 표지판

- 임산부 배지


문의처

- 관할 보건소
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(1566-3232)

국민행복카드

국민행복카드란?

-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


혜택
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-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-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- 첫만남이용권

- 에너지바우처 지원

- 사회서비스 사업9종 中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- 아이돌봄 지원사업

- 보육료 지원

- 유아학비 지원


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

- 3개의 카드사를 통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

- 카드 발급 후 각 바우처 서비스 신청


바우처 서비스별 신청방법
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/BC,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-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: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
-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: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에 방문/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
- 에너지바우처 지원

: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/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: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에 방/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
-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
:정보지원 신청 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/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
: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-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
문의처

- 보건복지부

- BC카드(1899-4651), 롯데카드(1899-4282), 삼성카드(1566-3336), KB국민카드(1599-7900), 신한카드(1544-8868)

태아보험

태아보험이란?

- 임신 중 가입하며 만일의 경우(주산기 질환, 아기의 선천이상,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비용)뿐만 아니라 출생 후에도 질병사고에 대해 보 장하는 보험입니다.

- 가입 후 1년이 흐르면 어린이에 관한 보장이 남아 자연스럽게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됩니다.


가입시기

- 보통 7~22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(늦어지게 되면 태아 보장 특약 가입 불가능한 경우 있음)


주의사항

- 보험사마다 약관과 보장 내용들이 다양하니 필요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

농산물꾸러미란?

-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.


신청안내

-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(서울시는 해당 구청)에서 신청

- 지자체 선정 절차

- 최종 선정 후 임산부 고유번호 발송

- 임산부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 후 쇼핑


혜택

- 총 구매 가능 금액 48만원 (보조80%, 본인 부담금 20%)

- 월 4회 한도

- 1회당 3~10만원 상당 주문 가능 (주문 금액의 50%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)


품목

- 유기농농산물

- 무농약농산물

- 유기가공식품

- 유기축산물

- 유기수산물

- 무농약원료가공식품

- 무항생제축산물(한우, 돼지고기, 유정란)


유의사항

- 영양플러스(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)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 아님

- 인천, 울산, 충남, 경북, 경남 제외
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

출산전후휴가급여란?

-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,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한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)

-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.

- 우선지원 대상기업 : 90일의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

- 대규모 기업 :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,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


신청방법

1)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(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)를 부여받아 사용한다.

2)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

- 온라인 :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.

- 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.


구비서류

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
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

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(유산.사산 휴가)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


출처 - 고용보험 www.ei.go.kr

페이지 정보

작성자최고관리자

임신 지원 및 제도

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-02-03 17:31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